필리핀 입국 시 면세 한도 및 외국환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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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eahorsedive 조회6,022회 작성일 16-03-29 15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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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씨홀스 다이브입니다.

필리핀 관세법에 따르면 필리핀 입국 시 면세 한도는 $200 입니다.

필리핀의 공식적인 면세 허용 범위는 1인당 술 2병(1리터이하), 담배 2보루, 개인 사용분의 일정량의 향수 입니다.

이외의 면세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또, 1만페소 이상의 외국환 또는 US달러 1만불 초과 소지 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하며,

이를 위반할 경우 압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^^

면세품과 외국환 한도에 유의하시어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^^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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